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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1 16:22 조회2,738회 댓글0건

본문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지원 신청 안내

 

 

서울시에 거주중인 뇌병변장애인의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 구입비에 대한 지원금을 드립니다.

(구입비의 50% 최대 월 5만원)


▶사업목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상시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을 사용하고 있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일회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

 

▶사업기간

  : 2020.02.01(토)~2020.12.31(목)

 

▶신청대상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 3세 이상~만 44세 이하의(신청일 기준)「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인으로 자격기준 내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02.01(토)~2020.12.18(금)상시 신청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하여 수행기관에 신청

  *접수처: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

  *선정안내: 대상자 선정 심의 후 개별통보

 

▶지원내용

  *지원인원: 총 1,200명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20.02.15일까지 발행된 영수증 상의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월 50% 지원(최대 월 5만원 한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제출서류

  1.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2.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대리인지정서(해당대상자)1부

  3. 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MBI,K-MBI/일상생활동작지수-FIM 중 택1)가 첨부된 의사진단서 1부(2019.01.01 이후 발급서류)

    *상시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여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확인

    *수정바델지수(MBI,K-MBI), 일상생활동작지수(FIM)중 배변조절항목과 배뇨조절항목이 2점 이하인 자

  4. 복지카드 앞면, 뒷면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5.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0일 전에 발급 받은 서류만 유효)

  6.통장사본 1부(등본 상 가족관계 증빙이 안 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www.together-seoul.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070-4242-5997, 5998

        02-6912-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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