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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27 08:54 조회2,712회 댓글0건

본문


2020년 코로나19로 유난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고 소중한 나눔을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좋은 금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하는 복지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간편 공제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원본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본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우편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1. 발급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후원한 모든 후원금·품

 ※이름,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자님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변경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

 

2.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https://www.hometax.go.kr

- 원본 필요하실 경우 후원 담당자에게 문의 주세요 02)6912-8022


3.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본 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코드 40)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소득금액의 15%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소득금액의 30% 세액공제


4. 기부금영수증은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문의) 후원 담당자 김수연 02)6912-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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