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우리가 몰랐던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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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0 18:13 조회2,964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이동권 우리가 몰랐던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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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장애인의 45.7% "실외활동 불편"
- 편의시설 부족47.0%
- 동반자부재 29.5%
- 주위시설 11.4%
*39.7% "교통수단 이용 어렵다"
둘, Barrier Free 인증건물 전국 700곳 미만(대부분 공공기관)
- Barrier Free 인증제도란? :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서 설계~관리까지 평가 인증하는 제도
셋, 콜택시 대기시간 최장 2시간. 접수 10분만에 예약 마감되고 타 지역으로 이동 불가
- 1,2급 장애인 200명당 콜택시 1대 보유 필수
- 2014년 도입율 최저 강원도 콜택시 17대 뿐
- 200명당 1대도 턱없이 부족
넷,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사고 14건(2010-2014)
선형 점자블록은 '생명선'
스크린도어 없다면 추락위험
다섯, 전국 고속, 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성비 0 -> 장애인 이동불편
여섯, 전국 저상버스 비율 20.7%, 천안 등 도입률 낮은 곳 6.7%(2015년)
해외는? 코펜하겐 95%, 헬싱키 99%
일곱,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3조 이동권
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안지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