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4차 추가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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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22 14:27 조회2,4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년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4차 추가모집 공고문신청서류 서식.hwp (139.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1-11-22 1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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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 12.06(월)∼12. 31(금) / 1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09:00~12:00(오전근무)
▢ 보 수: 월 488,3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비용 포함)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음.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신청자의 경우 중복 신청 안됨.
2. 모집내용
▢ 인원: 1명
▢ 분야: 환경정리
▢ 기간: 2021. 11. 22(월)∼ 11.26.(금) 17:30마감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만 18세 이상)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면접
▢ 면접일: 2021. 11.11(목)
*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한 면접시간 개별 통보 예정.
* 타 구 거주자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4. 제출 필수서류
※사전 준비 서류 ① 장애인등록증 1부.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3] 제출 필요 |
※접수처에서 작성 후 제출 서류 ③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1](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2](자필서명 필수) 1부. |
※ 단, 자격증 소지자, 여성가장, 취업지원대상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01길 17
▢ 문의: 안예지 (TEL.02-6912-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