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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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연8022 작성일22-12-26 13:57 조회1,448회 댓글0건본문
2022년 올 한해도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응원과 지지로 금천구 장애인 가족 모두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따뜻한 나눔을 전해주신 기부 내역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기부기간 :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2. 발급대상
- 기부자 본인
- 기부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 형제자매가 후원한 기부금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자님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변경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
3. 기부금영수증은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https://www.hometax.go.kr
- 원본 필요하실 경우 후원 담당자에게 문의 주세요 02)6912-8022
5.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본 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코드 40)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금액의 30%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소득금액의 20%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소득금액의 35% 세액공제
법인: 소득금액의 10%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 2022년 기부건에 한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상향 적용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간편 공제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원본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본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후원 담당자 김수연 02)6912-8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