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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3 21:50 조회2,360회 댓글0건

본문


2021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천구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물심양면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관심과 사랑을 잊지 않고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간편 공제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원본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본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1. 발급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후원한 모든 후원금·품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자님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변경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

 

2.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https://www.hometax.go.kr

- 원본 필요하실 경우 후원 담당자에게 문의 주세요 02)6912-8022


3.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본 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코드 40)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소득금액의 20%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소득금액의 35%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4. 기부금영수증은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후원 담당자 김수연 02)6912-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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