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자재 업체 수의계약에 따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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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7 15:25 조회2,679회 댓글0건본문
수의계약 공지사항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집단급식소 식자재부문의 업체 선정 및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를 공지합니다.
1. 계 약 명: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집단급식소 식자재업체 계약
2. 장 소: 복지관 4층 식당
3. 계약내용: 복지관 식자재업체 계약
4. 계약사유: 복지관 집단급식소의 식자재를 발주하기 위함
5. 계약기간: 2021년 9월 1일 ~ 2022년 8월 31일
6.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7. 수의계약 사유
가. 사회적기업
나. 식자재 납품에 대한 많은 경험 및 전문성 보유
8. 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밀
9. 문의사항: 회계팀 02-6912-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