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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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1 16:22 조회3,553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에 거주중인 뇌병변장애인의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 구입비에 대한 지원금을 드립니다.
(구입비의 50% 최대 월 5만원)
▶사업목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상시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을 사용하고 있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일회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
▶사업기간
: 2020.02.01(토)~2020.12.31(목)
▶신청대상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 3세 이상~만 44세 이하의(신청일 기준)「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인으로 자격기준 내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02.01(토)~2020.12.18(금)상시 신청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하여 수행기관에 신청
*접수처: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
*선정안내: 대상자 선정 심의 후 개별통보
▶지원내용
*지원인원: 총 1,200명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20.02.15일까지 발행된 영수증 상의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월 50% 지원(최대 월 5만원 한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제출서류
1.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2.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대리인지정서(해당대상자)1부
3. 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MBI,K-MBI/일상생활동작지수-FIM 중 택1)가 첨부된 의사진단서 1부(2019.01.01 이후 발급서류)
*상시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여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확인
*수정바델지수(MBI,K-MBI), 일상생활동작지수(FIM)중 배변조절항목과 배뇨조절항목이 2점 이하인 자
4. 복지카드 앞면, 뒷면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5.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0일 전에 발급 받은 서류만 유효)
6.통장사본 1부(등본 상 가족관계 증빙이 안 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www.together-seoul.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070-4242-5997, 5998
02-6912-8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