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택시, 상시접수로 신청이 더 쉬워졌어요!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채널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네이버 블로그


금천소식

문의전화 (02)6912-8000, 휴대전화 (010)7761-8005, TALK 카카오톡 1:1 상담, 운영시간 월~금 : 09:00 ~ 19:00 토요일 : 09:00 ~ 18:00

공지사항

메인 페이지  화살표  금천소식  화살표  공지사항

바우처 택시, 상시접수로 신청이 더 쉬워졌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9 16:38 조회2,701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시는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94월에 바우처택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하반기 신규 신청도 더욱 편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종전 시각, 신장장애인으로 제한되었던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만14세이상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전격 확대했다.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

지체

뇌병변

자폐

신장

호흡기

지적

1~3

1·2

1·2

1·2

1

1

1

- 신규 판정 장애인

·시각,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 뇌병변, 자폐, 호흡기,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또한, 당초에는 분기별 신청 접수하였으나,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신청 가능하도록 상시접수를 시행하고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바우처택시 이용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 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4가지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택시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서울시는 총 결제액의 7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30% 본인부담금으로 바우처택시를 이용 할 수 있다.

 

거 리

기본요금

본인부담

보조한도

이용요금

2,000

(콜비 포함, 택시요금

3,800~6,669 원 구간)

총결제액의 30%

120,000원 제한

(초과금액 본인부담)

결제방식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체크, 신용카드 기능)

이용 한도 : 4, 최대 월 40.

 

문의 :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

 


이용약관  ㆍ   개인정보처리방침  ㆍ   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ㆍ   사이트맵
사회복지법인 상금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 (08604)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01길 17(1011-1번지)  |  전화 : 02-6912-8000  |  팩스 : 02-6912-8001
사업자등록번호 : 119-82-68843  |  E-mail : gcacts@hanmail.net
Copyrightⓒ 2016 사회복지법인 상금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2.21 ~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