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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참여자 모집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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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업노현진 작성일24-12-02 16:52 조회1,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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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은 금천구청 민간위탁 수행기관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5. 1. 3. ∼ 2025. 12. 31. (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 56시간)

▢ 보     수 : 월 561,680원(고용보험 비용 포함)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음.

* 인건비 단가 및 운영비, 배정인원 등 보건복지부 정부예산안 및 사업안내(지침) 최종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인원 : 76명

▢ 공고기간 : 2024. 12.3.(화) ∼ 2024. 12. 12.(목), 총 10일 

▢ 접수기간 : 2024. 12. 10.(화) ~ 12. 12.(목), 총 3일

▢ 분야 : 사무보조, 디앤디케어 등 [*파일4 참고: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치기관 현황]

1) 사무보조: 서류정리 및 기타 행정 업무

2) 디앤디케어: 장애인대상 직무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

3) 환경정리: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

4) 세척: 장난감, 교구, 휠체어 등 각종 물품 세척 및 관리 업무

5) 급식지원: 주방 보조, 음식 조리, 식기세척 업무

6) 바리스타: 음료 제조 및 환경정리 업무

7) 인식개선교육(보조) 강사: 인형극단원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업무


3. 선발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65세이상인 사람

(4)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5)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1](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2](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전체기간)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3] 제출 필요
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기간/근로자용)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자격증 소지자, 여성가장,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④~ 서류의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 지문 인식이 안될 경우 발급방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납입이력내역서)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직접 방문(건강보험공단/신분증 지참)

   2) 온라인 발급(정부24)

   3) 팩스 회신(1577-1000 전화 및 본인인증 후 02-6912-8001로 회신)


  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 직접 방문(근로복지공단/신분증 지참)

   2) 온라인 발급(정부24)

   3) 팩스 회신(1588-0075 전화 및 본인인증 후 02-6912-8001로 회신)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노현진(TEL.02-6912-8034)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01길 17,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직업지원팀 노현진(02-6912-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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