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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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연8022 작성일23-12-18 10:32 조회940회 댓글0건본문
2023년 한 해 동안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 덕분에 금천구 장애인 가족들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나눔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기부기간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2. 발급대상
- 기부자 본인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자님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변경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
※기부금영수증은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4. 기부금영수증 확인 방법
방법1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방법2. 원본 우편,팩스 발송 신청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입해주신 기부자님께서는 따로 종이 영수증이 없어도 국세청 자료에 자동 표기 되오니,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우편, 팩스 발송을 신청 부탁드립니다. (02)6912-8022)
방법3.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2024년 1월 15일 이전에도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발급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전자기부금영수증 탭→(기부자용)발급 신청 및 목록 관리→발급 목록 관리
5.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본 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코드 40)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개인은 소득 금액 30%, 법인은 소득 금액의 10%
세액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 30%)
* 정부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해 2024년(2024.01.01.기부분부터) 한시적으로 고액기부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을 세제 개편안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40%로 상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간편 공제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원본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본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후원 담당자 김수연 02)6912-8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