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8 15:08 조회1,8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CCTV 및 영상 정보제공청구서.hwp (198.5K) 38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8 15:13:48
본문
영상정보리처리기기(CCTV) 안내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2013.3.23)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준수해야 할 상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 고객, 이해관계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그리고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개인정보보호법(2013.3.23.)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이용자, 고객, 이해관계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그리고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복지관은 CCTV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설치 층 |
설치 위치 |
총 대수 |
촬영범위 |
지하 |
휴게실, 미디어실, 0교육실, 기계실, 발전기실, 복도, 비상계단 |
8대 |
카메라설치반경30M |
1층 |
복도, 출입구, 챌린지실, 비상계단 |
7대 |
|
2층 |
바우처 치료실, 작업치료실, 상담실, 회의실, 복도, 입구, 계단, 나눔가게 |
11대 |
|
3층 |
음악치료실, 언어치료실, 사무실, 요리활동실, 동아리실, 복도 |
8대 |
|
4층 |
이룸라온실, 거북이방, 식당 |
5대 |
|
5층 |
사무실, 복도, 강당 |
3대 |
|
6층 |
훈련반(기초반, 심화반) 6층 옥상 |
3대 |
|
7층 |
체육관 |
2대 |
제5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다.
1. CCTV시설 담당 부서: 기획운영지원팀
가. 관리책임자: 기획운영지원팀 부서장
나.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관리책임자
2. 안내판 설치·운영
CCTV 설치 안내 |
|
설치목적 |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
촬영범위 |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
관리부서 |
기획운영지원팀 |
관리책임관 |
기획운영지원팀 부서장 |
연락처 |
02)6912-8004 |
제6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촬영시간: 24시간
∙ 보관기간: 약 30일
∙ 보관장소: 2층 상담실, 3층 사무실
∙ 처리방법: 화상 자료 확인 후, 증거 자료 확보 이외의 자료 즉시 삭제
제7조(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복지관 2층 상담실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함.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기획운영지원팀 부서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기획운영지원팀 부서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8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복지관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정보주체는 복지관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하여 복지관에 요구(청구)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복지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는 복지관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복지관은 다음 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복지관 내 상담실을 열람 장소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열람·재생을 통제한다.
∙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복지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은 복지관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