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여자고등학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진행
본문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 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금천구 내 동일여자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각 기관 특성에 맞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일 시: 2021.05.14(금) 15:00~16:00
-장 소: 동일여자고등학교 방송실
코로나로 인해 대면교육의 제한으로, 교내 방송실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대면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인식개선강사의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02)6912-8006 김세희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