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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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서울남부지역본부,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지난 7월 21일(화)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서울남부지역본부와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 장애인 및 법률적 위기에 처한 장애인 가정을 위해 각종 법률상담은 물론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연결사업 등의 내용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김경권 회장님께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최대의 법률서비스를 재능 나눔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호혜의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고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은정 관장님께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상식이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서 장애인 무료 법률상담은 분기별로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지역연계·권익옹호팀 02-6912-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