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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본문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서울남부지역본부,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지난 7월 21일(화)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서울남부지역본부와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 장애인 및 법률적 위기에 처한 장애인 가정을 위해 각종 법률상담은 물론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연결사업 등의 내용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김경권 회장님께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최대의 법률서비스를 재능 나눔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호혜의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고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은정 관장님께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상식이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서 장애인 무료 법률상담은 분기별로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지역연계·권익옹호팀 02-6912-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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