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신문][칼럼] ‘혼자 투표할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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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26 15:03 조회7회 댓글0건본문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등을 보장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과 사회는 연일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볕바라기공동생활가정의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도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투표 방법을 익히기 위한 연습도 진행했다.
지역사회 역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내가 지키는 나의 권리’ 인권 페스티벌을 개최해 장애인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모의투표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유권자로서 자신의 한 표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실제 투표 현장은 기대와 달랐다.
볕바라기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총 6명의 발달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했다. 과거 선거에서는 보조인 동반이 비교적 가능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달라진 지침이 적용됐다.
선거 관계자는 ‘기표용구 사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떨림 등으로 기표용구 사용이 어려워 네모 칸 안에 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6명 중 1명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5명은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만난 선거 관계자와 주변 시민들 역시 일부 참여자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행 지침 안에서는 이를 지원할 방법이 없었다.
물론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투표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단순히 ‘혼자 투표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참정권 보장은 투표소에 들어갈 권리만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 투표를 완료할 수 있는 환경까지 포함돼야 한다.
투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며, 장애인 권리 보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적 지표이기도 하다.
선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볕바라기 청춘들도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유권자로 살아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지원 없이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일이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다음 선거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돼,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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