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민안전보험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9 12:59 조회248회 댓글0건본문
금천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가능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1. 보험 가입 내용
- 가입기간: 2024.7.1.~2024.12.31.
- 가입대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2. 보장내용
- 상해의료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검사, 입원비, 장례비용 등)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보장한도: 1인당 50만원 한도(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
- 지급제한: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및 유사한법으로 보상되는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비급여항목,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 상해사망, 장지매입/ 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자살 등
3. 청구방법: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공통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및 보험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1,2
2) 주민등록초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등록사실증명서)
3)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 미성년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망장례비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2)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망인기준)
3) 상속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망인기준)
4)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 위임장-인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험청구 상세동의서 1,2 위임자 모두 작성
- 의료비 구비서류 : 1) 한국 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2) 입퇴원/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급)
3)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카드영수증 불가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3&bbsNo=4&nttNo=252050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 혹은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문의 및 접수 02-2135-9453
구청 담당 02-2627-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