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민안전보험운영 > 언론보도/홍보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채널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네이버 블로그


금천소식

문의전화 (02)6912-8000, 휴대전화 (010)7761-8005, TALK 카카오톡 1:1 상담, 운영시간 월~금 : 09:00 ~ 19:00 토요일 : 09:00 ~ 18:00

언론보도/홍보

메인 페이지  화살표  금천소식  화살표  언론보도/홍보

[금천구] 구민안전보험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9 12:59 조회128회 댓글0건

본문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안내지

 

금천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가능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1. 보험 가입 내용

- 가입기간: 2024.7.1.~2024.12.31.

- 가입대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2. 보장내용

- 상해의료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검사, 입원비, 장례비용 등)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보장한도: 1인당 50만원 한도(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

- 지급제한: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및 유사한법으로 보상되는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비급여항목,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 상해사망, 장지매입/ 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자살 등


3. 청구방법: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공통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및 보험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1,2

                  2) 주민등록초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등록사실증명서)

                  3)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 미성년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망장례비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2)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망인기준)

                                     3) 상속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망인기준)

                                     4)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 위임장-인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험청구 상세동의서 1,2 위임자 모두 작성

- 의료비 구비서류 : 1) 한국 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2) 입퇴원/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급)

                              3)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카드영수증 불가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3&bbsNo=4&nttNo=252050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 혹은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문의 및 접수 02-2135-9453

구청 담당 02-2627-2936  


이용약관  ㆍ   개인정보처리방침  ㆍ   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ㆍ   사이트맵
사회복지법인 상금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 (08604)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01길 17(1011-1번지)  |  전화 : 02-6912-8000  |  팩스 : 02-6912-8001
사업자등록번호 : 119-82-68843  |  E-mail : gcacts@hanmail.net
Copyrightⓒ 2016 사회복지법인 상금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2.21 ~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