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발주계획] 집단급식소 식자재 업체 수의계약에 따른 안내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획최선 작성일24-08-29 15:34 조회121회 댓글0건본문
수의계약 공지사항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집단급식소 식자재부문의 업체 선정 및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를 공지합니다.
1. 계 약 명: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집단급식소 식자재업체 계약
2. 장 소: 복지관 4층 식당
3. 계약내용: 복지관 식자재업체 계약
4. 계약사유: 복지관 집단급식소의 식자재를 발주하기 위함
5. 계약기간: 2024년 9월 1일 ~ 2025년 8월 31일
6. 관련법령: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30조의 2 (계약의 원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9절
7. 수의계약 사유
가. 식자재 납품에 대한 많은 경험 및 전문성 보유
나. 집단급식소 식자재 남품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보유
다.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타업체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고 식자재 질이 좋음
8. 계약업체: 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
9. 문의사항: 기획운영지원팀 02-6912-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