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발주계획] 아동식사 정기배송 업체 수의계약에 따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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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성장 전용진 작성일25-04-04 12:33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수의계약 공지사항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식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기배송 업체 선정 및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를 공지합니다.
1. 계 약 명: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식사 정기배송
2. 장 소: 복지관 4층 식당
3. 계약내용: 복지관 식자재업체 계약
4. 계약사유: 아동식사 지원사업 참여자 가정에 건강한 식사를 정기적으로 배송하기 위함
5. 계약기간: 2025년 2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6. 관련법령: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30조의 2항 (계약의 원칙)
7. 수의계약 사유
가. 결식아동 대상 식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력 보유
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 건강한 식재료 보장
다. 지역사회 내 참여자 가정에 직접 배송 및 모니터링
8. 계약업체: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동네부엌'
9. 문의사항: 지역성장지원팀 전용진 (02-6912-8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