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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앞 도로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4 13:06 조회81회

본문



저희 복지관 앞 도로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구역입니다.

지역 주민과 이용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사항

1) 속도제한: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은 최대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2) 불법 주·정차 금지

3) 보행자 우선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지역사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장애인분들에게 큰 안전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이동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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