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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프로그램

문의전화 (02)6912-8000, 휴대전화 (010)7761-8005, TALK 카카오톡 1:1 상담, 운영시간 월~금 : 09:00 ~ 19:00 토요일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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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담방법 안내 표입니다.

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역주민 누구나
상담방법 사례관리·권익옹호팀(02-6912-8011)
  • 발굴(의뢰서)
    1. 발굴
    • 내·외부 사례의뢰 및 발굴(의뢰서)
  • 정보수집
    2. 사정
    • 욕구파악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10개 영역사정
  • 대상자선정회의
    3. 사정회의(대상자선정회의)
    •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등급(긴급,일반,집중,가족) 결정
    • 지원계획수립(당사자 및 보호자 회의 참여)
  • 동의 및 계약
    4. 동의 및 계약(사례관리계약)
    •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와의 동의 및 계약
  • 계획수립
    5. 계획수립
    • 사례관리 장·단기 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당사자 및 보호자 참여)
  •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제공
    • 상담 및 자원연계, 개입과정기록지
  • 점검 및 평가
    7. 점검 및 평가(내부사례회의)
    • 계획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팀 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사례자문(당사자 및 보호자 회의 참여)
  • 종결
    8. 종결(연장)
    • 목표달성,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사례관리 종결 및 연장
  • 사후관리
    9. 사후관리
    • 종결 후 6개월 내 2회 이상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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