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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담방법 안내 표입니다.
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역주민 누구나
상담방법
사례관리·권익옹호팀(02-6912-8011)
1. 발굴
내·외부 사례의뢰 및 발굴(의뢰서)
2. 사정
욕구파악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10개 영역사정
3. 사정회의(대상자선정회의)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등급(긴급,일반,집중,가족) 결정
지원계획수립(당사자 및 보호자 회의 참여)
4. 동의 및 계약(사례관리계약)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와의 동의 및 계약
5. 계획수립
사례관리 장·단기 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당사자 및 보호자 참여)
6. 서비스 제공
상담 및 자원연계, 개입과정기록지
7. 점검 및 평가(내부사례회의)
계획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점검 및 평가
팀 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사례자문(당사자 및 보호자 회의 참여)
8. 종결(연장)
목표달성,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사례관리 종결 및 연장
9. 사후관리
종결 후 6개월 내 2회 이상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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